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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전 회장 이복형도 상속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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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둘러싼 자녀 간의 소송전이 확대됐습니다.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52살 이모 씨는 '선대회장의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창업주의 삼남이라고 주장한 이씨는 태광산업 보통주와 대한화섬, 흥국생명 주식을 각각 5주씩,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한 주와 일억천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앞으로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나는 대로 청구 취지를 확장해 소송가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피고들이 선대회장 상속재산 중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식과 무기명 채권, 현금 등을 임직원 명의로 빌려 차명으로 상속받았고,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실명화, 현금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세청이 피고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이후 자신에게도 세금 5억5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며 "새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4백5억원에 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창업주의 둘째 딸인 이재훈 씨가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6천여만원과 태광그룹 계열사 6곳의 주식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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