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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출입증 뒷거래 전 군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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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돈을 받고 미군기지 출입증 발급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군무원 A(54)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헨리에서 근무하며 미군부대 출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50만~100만원을 받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줘 그들이 출입증을 발급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지 출입증 발급과 관련한 비위로 올 상반기 미군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미군범죄수사대(CID)에서 넘겨받은 자료로 A씨에게 돈을 주고 출입증을 뒷거래한 것으로 의심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가 장기화됐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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