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 분석을 통합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식약청 등에서 제각기 보고를 받던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를 관리하는 창구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이 의심되면 1577-2488이나 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여부, 제품명, 제조업체, 섭취량·기간, 부작용 증상, 보유질환, 유통기한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식약청은 이번 통합 관리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뤄져 국민이 더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 있을 것을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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