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80억 대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김 모 씨 20년 구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 40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7년 6월이 구형되는 등 관련자 7명 전원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수시 공금횡령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8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내 김씨에게 7년 6월, 공무원 김씨의 아내를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의 지인 39살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38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0살 이모 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에게는 각각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공판에서 김씨 등 관련자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 아내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