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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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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학교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회사 김모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리베이트 약정, 전달한 돈의 액수, 전달 방법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비자금을 조성해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전 총장은 김 대표와 짜고 김 대표의 건설회사에 교내 공사를 몰아준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9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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