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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감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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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4년이 줄었지만, 여전히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처럼 김씨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줄였다.

감형의 근거는 경합범 처벌 원칙을 다룬 형법 39조였다.

경합범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김씨의 범죄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강제추행으로 판결이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그 전인 2005년 4월에 이뤄진 강간치상 범죄로 뒤늦게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런 경우 일부가 뒤늦게 적발돼 따로 재판을 받기보다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된다.

"남의 물건을 두 번 훔쳤다고 해서 한 번 훔친 사람이 받는 형의 두 배를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은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39조는 이런 점을 고려해 김씨처럼 경합범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형 집행은 동시 재판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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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강제추행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징역 8년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씨에 대한 유죄·중형 선고를 촉구하며 광주법원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천막을 철거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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