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한 법조항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행 당시 이미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 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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