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27일 숙박업소를 출입한 사람들에게 겁을 준 뒤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관에서 남녀가 함께 나오는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여관을 이용한 남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남성에게 300만원을 받으려고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그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여관이용자들로부터 36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카메라에 여관 주변 차량을 촬영한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 여죄를 캐고 있다.
(군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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