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더욱 공정하게 치렀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장은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3일 한나라당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대 직전인 7월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승덕 의원실에 3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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