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헌재, '전자발찌법 소급'·'사후매수죄' 27일 선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늘(27일) 오후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해당법률을 소급적용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심리해 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합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 구속된 뒤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