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가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시간끌기에 세금낭비일 뿐"이라며 "낭비하는 소송비용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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