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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주먹구구식 교원임용ㆍ학사관리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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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평택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객관적인 심사 없이 전임교원 수십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부당사례를 적발해 대학 측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가 8월6~17일 시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택대는 전임교원 33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 면접 등 자격기준에 따른 심사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또 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전공적부 심사와 면접 심사까지 마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전임강사 2명을 임용 6개월 만에 조교수로 승진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학사관리도 부실해 외국인 특별전형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모집요강 없이 중국 자매대학을 통해 학생 153명을 비공개로 선발했습니다.

2009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원 60명이 112개 강좌의 출석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원 9명이 17개 강좌 수강생 전원의 출석처리를 실제와 다르게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밖에 법인카드 사용과 총장업무추진비, 교육용기본재산 운영,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에서 부적정하거나 부당하게 교비를 사용한 사실을 여러건 적발하고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에 대한 경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부여된 26개 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 졸업생 중 학점 미달자의 학위는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경리과 직원이 법인카드로 1억 천4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도 징계나 고발 조치 없이 사용금액을 반납받고 의원면직 처리만 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과부는 목포해양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일반대학원 강의 출석부 허위 기재, 실습선 전임교수 부당 특채, 선상무지개학교 운영부당 등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학교 교원 19명은 일반대학원 강의를 듣는 학교 직원 9명이 출항 중이어서 주간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데도 출석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 경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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