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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에 필로폰 공급 대만인에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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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내 폭력조직에 히로뽕을 다량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만인 S(49)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S씨는 지난 7월 고철업자 박모씨 등을 통해 부산 4대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 이모씨 등에게 히로뽕 2㎏을 1억8천여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히로뽕 2㎏은 6만6천66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S씨는 또 지난 8월 초 히로뽕 1.976㎏을 들여와 988.88g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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