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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공사장 소음피해 2억 4천만 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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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동작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526명에게 시공사가 모두 2억4천5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 평가와 관할 관청의 실측 결과 소음도가 최대 74㏈로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대부분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인근 아파트 주민 723명이 10억8천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이중 526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시공사가 1인당 28만∼48만8천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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