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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 없어서" 펜션털이 1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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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펜션가를 돌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중고교 동창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 펜션가를 돌며 TV와 손님들의 지갑, 스마트폰 등 700여만 원의 금품을 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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