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에 강도·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주점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06년 12월 출소했습니다.
그 뒤 누범 기간인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7월,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주인을 폭행하고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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