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대변인, 8개 학교 교장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 기재하라고 지시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8개 학교 교장은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방침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교과부 지침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감 권한으로 잠정 보류했는데 이를 고발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지침을 내린 뒤 지난 8월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침을 따르지 않은 도내 공무원 74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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