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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수십 억 챙긴 간 큰 주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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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외국 통신회사에 투자해 최대 월 2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간 큰 50대 주부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일한 조씨는 `이미 투자금 10억원을 확보했다', `돈을 주면 3개월 후부터 매달 14~2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2007~2008년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2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제 스페인 통신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으나 2010년께 해당 회사가 상장된 후에도 투자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을 스페인 통신회사로 전액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 명목의 편취라 보기는 어렵다. 또 상장이 늦어진 데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투자금 중 상당액을 실제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내용이나 위험성을 잘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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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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