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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음주 뒤 밤새 잔소리…"정당한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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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술 마시고, 주사 부리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26년 차인 부부.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신혼 때부터 직장 회식을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날이면 부인에게 평소 못마땅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밤새 잔소리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남편의 술버릇을 참고 지내던 아내는 2007년부터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까지 앓기 시작했지만 남편의 고약한 술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지나치게 잔소리를 해 부인에게 스트레스를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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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효/서울 가정법원 공보판사 : 남편이 평소 음주와 주사가 심했는데, 아내가 중병을 앓게 됐음에도 이를 고치지 못한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남편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부부재산 가운데 아내 기여분 45%를 아내가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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