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45살 장 모 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비상식적인 종교적 믿음으로 자녀 몸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범행에 이른 점, 자녀 사망으로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부부는 감기 증세를 보인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의 세 자녀는 지난 2월 11일 박씨 부부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보성군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박 씨 부부에게 "자녀 몸에 들어 있는 귀신을 쫓으려면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2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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