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체불 임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국고 12억원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실내건축업체 대표 이 모(34)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가 부도나자 직원들과 아니라 지인이 관리하던 공사장 인부 등을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181명 명의로 허위의 임금 체불 명세서를 만들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체당금 12억 3천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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