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기장군이 수년간 1억9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현돌 전 기장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한 최 전 군수시절 회계담당자에 대해선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최 전 군수가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기장군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경조사비에 사용해야한다며 현금을 마련해오라는 최 전 군수의 지시를 받은 회계담당자가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물품구입비를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9천만원을 현금화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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