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친구의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되어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형 구형의지를 내비쳤다.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두 번째 재판에서 "범인 검거 이후 전국을 돌며 '사형 탄원서'를 받았다"며 "대다수 시민은 성범죄, 강력범죄의 범인을 사형시켜 더는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7월20일 오전 3시13분 울산 중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 검거 직후인 지난달 15일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에서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만5천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피해가족과 친척 등 1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일의 어머니 진술을 듣고 "거짓말이다"고 소리쳐 법정에서 퇴정조치됐다.
선고는 2013년 1월25일 이뤄진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