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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알선 명목' 피의자 측 돈받은 경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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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 측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이모 경위를 체포했습니다.

이 경위는 피의자 측이 문의한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알아보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 등으로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이 경위를 체포해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와 관련자,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 이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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