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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 기숙사 신축 비리 7명 기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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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교 기숙사 신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간부 등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건설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임모(58)씨를 기소하는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감독과 예비준공검사의 편의제공 대가로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원 S고교 이사 양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입찰공고와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정읍 모 고교 교사와 건설사직원 등 5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신축과 관련,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밀어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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