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수백억원의 배임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경남제일저축은행 장모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무담보로 지난 2008년부터 백15차례에 걸쳐 황모씨와 자신의 차명 차주들에게 7백7억여원 상당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황씨에게 양도하고서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해 주며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원 등에게는 신용공여가 금지된 법을 어기고 부인 등 24명의 차주를 동원해 백30차례에 걸쳐 8백63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기존 차명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나 선물옵션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경남제일저축은행 법인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경남제일저축은행 측은 "지난해 대주주가 7백51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부실대출을 정리했고 문제의 임원은 해직처분됐다"며 "현재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고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는 만큼 고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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