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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발전설비 기술 빼낸 대기업 임직원 4명 실형

법인 벌금 20억…협력업체 대표 3명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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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PPS)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경쟁기업의 상무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선박엔진 제조업체 두산엔진의 상무 이모(54)씨, 부장 장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의 실형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차장 박모(47)씨, 과장 한모(45)씨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장 박모(53)씨와 과장 안모(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3명씨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산엔진 관계자들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현대중공업이 만든 이동식 발전설비의 설계도면, 공사매뉴얼, 현장 시운전 정보, 영업망 등이 담긴 각종 회사기밀을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 주력사업 중 하나인 이동식 발전설비 제작ㆍ 설치에 관한 영업비밀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유사제품을 제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저해해 산업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구나 이동식 발전설비는 현대중공업이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아 많은 양을 수출하는 설비인데 이 기술을 몰래 빼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해 단기간 내 경쟁상품을 제작하려 한 점, 만약 영업비밀을 이용해 실제 유사제품을 생산했다면 현대중공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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