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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굽는 철판·환풍기 찌든 때, 대기업 제과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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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영업하는 대기업 제과점 등이 조리시설과 식품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적발돼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당했다.

모 유명 제과점은 전체 종사자 절반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업소들을 상대로 식품위생 점검을 한 결과, 제과점과 식품제조업소 등 9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

광산구 월곡동 A 제과점은 빵 굽는 철판에 찌든 때가 낀 채로 빵을 만들다 적발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북구 동림동 B 제과점은 조리실 내에 설치된 환풍기에 찌든 때가 아래로 흘러내릴 정도로 불결하게 관리해 과태료 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서구 풍암동 C 제과점은 전체 종사자 중 절반인 11명이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월계동의 제과점 등은 냉동실과 냉장실에 보관해야 할 식품을 냉장실 또는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관 기준을 어겨 각각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과점은 대기업 등 대형체인점"이라며 "연말·연시 케이크 등 제과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제과점과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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