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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탄 사망' 중국 선원 동료 7명에 실형

목포지원, 4명은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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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의 동료 7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적 요단어 선장 장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원 왕모(39)씨 등 선원 6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4)씨 등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 장씨는 어선 좌우현에 쇠 창을 설치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휘두르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장씨 등 선원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손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다.

중국선장 장씨 등 구속 선원 7명은 항소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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