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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납품서류 위조한 업체 임원ㆍ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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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화력발전소 제출용 라이선스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사기 등)로 플랜트업체 A사 부사장 장모(37), 차장 박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사 대표이사 장모(7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부사장 장씨와 박씨는 2011년 2월 화력발전소의 납품업체인 유자격업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미국 E사 명의의 라이선스를 위조해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0년 8월에는 국내업체 F사에서 발주한 190억원 상당의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입찰 건과 관련해 경쟁업체 B사의 입찰가를 빼내기 위해 B사 담당이사 김모(49ㆍ구속 기소)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 장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2010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241억원 상당으로 과대계상해 사모펀드 2곳으로부터 투자금 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원전 외에 화력발전소에도 위조된 라이선스 서류가 제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한국전력 자회사인 C사 과장 윤모(52)씨와 안전장비 납품업체 D사 대표 안모(54)씨를 배임수재, 증재 혐의로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안씨로부터 편의대가 등으로 1천6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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