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공모비율을 법령에 반영하고 지원자가 한 사람일 때는 심사를 허락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비율 등의 공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립학교는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교장 공모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되 국립대 부설학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합니다.
교장 공모 결과 지원자가 한 사람이거나 적격자가 없으면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장 공모 비율이 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도별로 다르던 비율이 일정해져 교장공모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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