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원체제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이날 맹형규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인수위법)이 정한 대로 인수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을 만나 인수위 출범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한다.
박 당선인은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차기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을 하게 된다.
인수위는 위원장 인선 등을 마치고 26일께 출범한다.
인수위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인수위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인수위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ㆍ차량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에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등을 파견받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183명으로 구성돼 39억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수위는 247명으로 구성돼 22억5천만원의 예산을 썼다.
행안부는 조만간 출범하게 될 인수위가 사용하게 될 사무실 마련이 급선무라고 판단, ▲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 광화문 민간건물 ▲ 정부중앙청사 8층 등이 인수위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사무실 후보지는 당선인측에서 결정하는 만큼 대상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