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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서함으로 받은 대마초 흡연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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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대마초를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계 캐나다인 송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7월께 미국인 친구 A씨가 씨리얼이 가득 담긴 선물박스에 숨겨서 보낸 대마 약 5g을 경기도의 한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B씨의 우편사서함을 통해 받아 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군 앞으로 나에게 깜짝선물을 보냈다고 해서 받아보니 대마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송씨가 10월10일에도 같은 미군 우편사서함을 통해 대마 약 500.85g을 추가로 밀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마 밀수입 혐의로 수사한 미군 B씨에 대해서는 대마 은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인 A씨는 미 헌병대가 조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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