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文 지지' 문자 수사의뢰…文측 "어제 문자, 법적 문제없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 선거일인 오늘(19일) 새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사례에 대해 오늘 오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날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 발송돼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어젯밤 자정 전에 보낸 문자가 통신사 사정으로 지연돼 도착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법, 불법의 문제는 발신 시간이 기준이어서 자정을 넘어서 발신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