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9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인이 지난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5월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자, 지난 6월 부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빠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