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원하는 투자자들한테 엉터리 피자가게 운영업체를 소개해줘 돈을 잃게 한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용역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신 모 씨 등 5명이 창업컨설팅 업체 A사와 B사, 피자가게 운영업체 C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5억4천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창업컨설팅 업체들은 피자가게 업체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창업하려는 투자자들에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고없이 고수익성과 안정성만 강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은 C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대해 A사와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C사를 소개해준 컨설팅 용역계약 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사와 B사 소개로 C사를 알게 됐고, C사는 약정기간 유명 백화점에 피자가게를 내주고 매달 정해진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C사는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부실 회사였고,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신씨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