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권자들에게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대해선 특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 주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하고, 12월에는 자율방범대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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