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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수뢰·직권남용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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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준호/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초래하고 검찰 및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과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두 사람 사이에 사건과 관련해 부탁이나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대화가 있었던 만큼 성관계 자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모텔까지 데리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감찰본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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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앞서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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