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통합진보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63살 박 모 씨에 대해 오늘(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어제 낮 12시50분쯤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사무실에 시너가 담긴 유리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정희 대선 후보 경호팀에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고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이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꺼 화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정희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며 "화염병을 던진 것은 맞지만 진짜 불이 붙기를 원하지는 않았고 언론에 알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중죄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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