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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살해 패륜범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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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46살 임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올해 2월 잠든 부모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달아나 한 모텔방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한 부모와 어린 아들까지 살해해 가장 패륜적인 범행을 자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던 점, 또 임 씨가 재판 중 깊이 참회하고 가족들도 임 씨의 선처를 바란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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