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라"며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성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제 현수막은 신청인 성 구청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면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임대료 문제로 쫓겨난 한 상가 세입자의 집기를 용산구청이 물품 보관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성 구청장을 '장물아비'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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