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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범 모집' 강도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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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인터넷으로 공범을 모집해 강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건의 강도 범행에 각각 가담한 39살 조 모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0년 정도씩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는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 보상에 노력하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선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문 씨와 조 씨는 지난 5월 4일 밤 9시 반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들이 뿌린 성매매 전단을 보고 연락한 31살 김 모 씨를 차에 태워 현금 10만 원과 지갑을 빼앗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씨는 조 씨 외의 다른 공범 2명과도 여성운전자와 금은방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포털 사이트에 생활고를 비관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돕겠다는 댓글을 달거나 직접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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