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49살 안 모 씨가 몽골로 빼돌린 17억 원 가운데 3억 7천만 원가량을 국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첫 환수사례로 검찰은 다른 국가로 유출된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면목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모두 46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 중 17억 원 정도를 몽골로 빼돌려 호텔을 지었습니다.
검찰은 몽골 검찰과 공조해 이 호텔을 경매에 넘긴 뒤 안 씨의 지분 35%에서 각종 집행 자금을 제외한 3억7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몽골로 출국하기 직전인 2009년 1월 체포돼 2010년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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