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서 권고형인 6년에서 9년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서 권고형인 6년에서 9년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