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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처벌하라' 노모 애원에 금감원 전 간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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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 모(52)씨가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정씨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1억9천만 원은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한테 차량 구입비 4천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이 아들에 대한 선처를 애원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보고 수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울었다"며 "나중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소해서 다시 사회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어머니께 효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도 피고인 어머니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판결 선고를 듣다가 구치소로 돌아가는 아들을 붙잡고 오열했다.

공판기일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와 다른 방청객들에 다 들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왔다.

법정 경위가 `손만 한번 잡아보자'는 어머니를 가로막았으나 재판부가 특별히 허락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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