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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돈받은 금융사 여직원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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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주식거래전문가, 즉, 스캘퍼에게 거액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투자회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금융투자사 직원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여직원에게 돈을 준 스캘퍼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큰돈을 받아 직무첨령성을 훼손했고, 범행을 감추려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사에서 일하던 여직원은 2010년 6월 스캘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들이 사용하는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알고리즘을 내부 서버에 탑재해주는 등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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