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SNS 관련 회사의 윤모 대표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또 압수한 컴퓨터 본체 8대와 5상자 분량의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9월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만든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씨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5조,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에 출동해 컴퓨터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8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