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등 경찰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등 경찰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