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환청을 듣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 모(50)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13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28㎡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모닥불을 피우라'는 환청을 듣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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