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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때문에' 동료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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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만 원 때문에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차비 만 원을 빌려달라는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5일간 방치한 혐의로 49살 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3일 밤 서울 방배동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정 모 씨가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자 정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 씨가 5일간 자신의 방에 동료의 시신을 방치한채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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